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2월 백악관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. 미국 법에 명시된 대북제재 해제요건은? 미-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운데, 북한이 회담에서 미국에 어떤 요구를 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.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, 실제로 미국의 대북 제재법 은 제재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습니다.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지난 2016년 발효된 ‘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’(이하 제재법)은 대북 제재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 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. 단,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제재법 제4조 1항 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 6가지 조건과 관련해 북한이 ‘진전 (progress) ’을 보였다고 판단할 때 제재를 유예 또는 해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. 먼저 북한은 미 화폐 위조 활동을 검증 가능하게 중단하는 데 진전을 보여야 하며, 여기에는 위조에 쓰이거나 전문화된 장비를 폐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. 북한이 돈세탁 활동 중단과 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규약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진전 을 보인 것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요건도 눈에 띕니다.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검증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명시했는데, 포괄적 문구 아래 핵무기 프로그램 검증을 위한 세부 조치를 요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아울러 북한 정부가 불법적으로 억류한 해외 국민들 에 대한 해명과 송환 조치, 인도적 지원 분배와 감독에 관한 국제적 규약을 받아들이고 준수하는 데 진전을 보여야 합니다. 이 외에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 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검증된 조치를 취하는 데 진전을 보여야 합니다. 대통령은 북한이 이런 조건들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제재 유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. 제재법은 더 나아가 북한에 부과된 제재를 무기한 해제할 수